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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납, 여러분들은 하셨나요? 본문
종합소득세 분납, 여러분들은 하셨나요?
근로소득, 부-동-산임대 수입, 이자, 배당 수입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5월 31일까지 성실 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어제인 7월 31일까지 납부를 했어야 하는 종합소득세 분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분납에 대해서 알기 전에 세금 분납 제도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하는 세금 또는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50/100 이하의 금-액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분납 신청을 해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 종합소득세 분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진행하신다면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신청서를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기한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세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경과 후 2개월이며 세액에 따라서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납부를 해야되는 세액이 1,500만원일 경우 5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7월 31일까지 500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만약 2,000만원을 초과한 3,000만원을 내야한다면 5월 31일까지 1,500만원을 납부하고 7월 31일까지 1,500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분납기한의 경우 원래 7월 31일까지이지만 성실신고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8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분납은 송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증여세, 취득세, 법인세, 상속세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 지방소득세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도 종합소득세 분납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기간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3월 31일이 경과하고 한달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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