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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하셨나요? 본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하셨나요?
얼마 전 국세청 블로그를 보신 분들께선 아시겠지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7월 31일까지 기한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증여세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간단한 단어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의 정식 명칭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입니다.
여기서 의제라는 것은 본질이 같진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되어서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말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정확하게 증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증여로 볼 여지가 조금이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알아보았으니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첫번째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하고 두번째로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의 직접 혹은 간접 보유지분율이 3%를 넘어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면 증여시기를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증여이.익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아는 것이 좋습니다.
수혜법인인지, 일반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 전에 비해서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법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에서 제외가 되는 기업의 범위가 상호 출자제한 기업진단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확대가 된 사실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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