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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정확한 정보!

여우바늘 2019. 7. 21. 16:03

법인세 중간예납, 정확한 정보!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종류의 세금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그래도 많이 내는 세금에서 손해까지 볼 경우 금/액이 부담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라는 것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균형적으로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지정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12월 말 법인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중간예납기간이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법인들 중에서도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곳들도 있는데 어떠한 곳이 해당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조금 알려드리자면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법인이라고 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위처럼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라면 덜 신경을 쓰셔도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의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 세액이 없거나 확정이 되지 않은 곳은 무.조.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한하여서 납부해야만 합니다.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서 19년 9월 2일까지 중간예납을 할 수 있지만 중간결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전자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경우네는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결되기 때문에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인 모든 법인에게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서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