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재테크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본문

경제.재테크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우바늘 2019. 7. 20. 16:57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기간내에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부터 반영이 되는 세법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번째는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써 음식업자, 숙박업자, 소매업자 등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1.3%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공제 한`도 금.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만 해당이 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한 정보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액 기준이 2,400만원이었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사람은 3,0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정 후에는 음식점 사업자 중에서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라면 꼭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미리 채움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것들을 신고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서류도 필요했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미리 채움 신고서를 이용한다면 부가세 관련 자료를 입력화면에서 조회를 한다면 바로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까다롭긴 하지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기간내에 알맞은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