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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 누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우바늘 2019. 8. 4. 18:15

현금매출 누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어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에 따른 불이.익과 제재는 물론이고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현금매출 누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현금매출 누락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부정적인 방법이 아닌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현금매출 누락은 국세청의 전산망이 발달하면서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의 소명 방법을 달리하여 다각도로 적발되는 사례가 날이 갈 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쯤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이 될 경우 조세범 처벌은 물론이고 가산세에 대한 문제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따른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해서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신고함 환급 세액을 합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 혹은 기록하지 않았거나 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 금`액이 기장해야 되는 실제 소득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20%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기장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가 무기장가산세를 적용받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측에서는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을 한 신고서 혹은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을 해서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이 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매출 누락에 유혹되지 않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탈세를 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의해서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의 전산망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고 신`용`카`드 활성화는 물론이고 현금영수증 제도의 시행까지 정말 많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