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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방법은?

여우바늘 2019. 7. 18. 18:33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방법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세금들을 내고 있습니다.


물품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신경쓰지 않고 살아가지만 부/동/산의 경우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가 같은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안에 신고를 해야하는 과세대상으로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없거나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포함되는 양도 범위의 경우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 되었을 때입니다.


물론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이 됐을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감면 혹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감면되는 경우로는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장기임대주택, 8년 이상 자경 농지 등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의 경우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차례대로 예정신고, 확정신고,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예정신고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잔금 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확정신고의 경우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이며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복잡하지만 전혀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를 하여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