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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우바늘 2019. 7. 17. 18:15

7월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된다면 국민의 의무로써 세금을 내야하는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깜빡하고 준비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당장 다음주 목요일인 25일까지 준비를 해야하는 7월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 부분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서 납부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미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을 의미하는데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7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2019년 1기 확정 대상으로는 총 532만명 정도로 개인 사업자는 439만명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93만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간이과세 사업자에 속한다면 1기 확정신고는 별도로 없다는 것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50%세액이 사업장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해당분에 대해서만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의 실적에 대해서 7월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되는 고지서를 수령 후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휴업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혹은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7월 부가세 신고에 대한 환급에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차이를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하는 것이고 조기환급은 과세기간별, 예정신고 기간별, 조기환급 기간별로 환급 세액을 각 기한이 경화하고 15일 이내에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7월 부가세 신고의 조기환급 대상으로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 세금계산서의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대문에 꼭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