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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신고에 대한 정보! 본문
사업용계좌 신고에 대한 정보!
새롭게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정보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고 가능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좋은만큼 오늘은 사업용계좌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사업용 계좌라는 것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의 입금 비/용 지출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계좌를 말하며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는 사용을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지출이라는 것은 비/용에 대한 결제는 물론이고 인건비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로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입니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복식부기 의무대상자는 매/출액이 일정한 규모 이상 혹은 전/문직 사업자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3가지의 수입 금/액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3억 이상, 1억 5천만 이상, 7천 5백만 이상이 있습니다.
만약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이 되며 프리랜서인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7천 5백만원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군은 의료보건 사업자, 변리사, 법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 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개인사업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법인사업자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계좌 개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과세당국에 신고가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고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기간으로는 사업개시와 함께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추후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즉,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과 집에서 홈택스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고 계좌 개설 관리를 클릭한 후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조회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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