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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납, 어렵지 않아요 본문
종합소득세 분납, 어렵지 않아요
배당 수입, 이자, 부동산 임대 수입 등 여러 종류의 수입이 있는 사람의 경우 5월 31일까지 성실 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7월 31일까지 납부를 했어야 하는 종합소득세 분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분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세금 분납 제도를 먼저 아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하는 세금 혹은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액이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인 경우 그리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100 이하의 금액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득세 분납 신청을 해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 종합소득세 분납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것을 하신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신청서를 통하여 중간예납세액의 통지기한까지 제출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분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경과 후 2개월이내이며 세액에 따라서 분납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납부를 해야하는 세액이 1500만원이라면 5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7월 31일까지 500만원을 내는 것이 종합소득세 분납입니다.
만약 2000만원을 초과한 3000만원이라면 5월 31일까지 1500만원을 내고 7월 31일까지 1500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분납이 가능한 기한의 경우 7월 31일까지로 알려져 있지만 성실신고자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 8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납할 수 있는 세금으로는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증여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가가치세는 불가하기 때문에 꼭 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또한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간은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에는 3월 31일이 경과하고 한달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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