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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뭘까요?

여우바늘 2019. 10. 1. 22:00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뭘까요?








국세청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라는 것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7월 31일까지인 것은 알지만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간단한 단어의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 정식 명칭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제라는 것은 본질은 동일하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되어서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정확한 증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알아보았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는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배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해야 하고 두번째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물론이고 친족의 간접 혹은 직접 보유지분율이 3%를 넘어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대상자가 되었다면 증여시기를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증여이익이 어느정도인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수혜법인 등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계산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정 전에 비해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소, 중견기업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 기업의 범위가 상호 출자제한 기업진단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것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