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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정보!

여우바늘 2019. 10. 1. 22:00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정보!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날이 가면 갈 수록 경제용어에 대한 정보를 원하십니다.


간혹 경제용어 중에서 단어 자체만으로 법적인 처벌과 여러가지 제재,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현금매출 누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현금매출 누락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부정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재 현금매출 누락은 국세청의 전산망이 발달하면서 과세자료 및 세무조사의 소명 방법을 달리하면서 다각도로 조사하기 때문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번쯤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유혹 때문에 흔들리신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의 이`익은 생길 수도 있지만 적발이 된다면 조세법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처벌을 물론이고 몇배에 해당되는 가산세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소 신고 혹은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해서 신고한 경우 초과 신고한 환급 세액과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을 합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은 감면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 혹은 비치하지 않았거나 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 금`액이 실제보다 미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20%를 곱한 값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장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가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받지만 받는 않는 부류를 소규모 사업자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하고 있는 신고서 혹은 과세자료 등에 대한 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한 후, 만약 불성실하다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물론 적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유혹을 떨쳐버리고 정직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탈세를 한 혐의가 입증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국세청의 전산망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며 정말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