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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신고란 무엇일까? 본문
사업용계좌 신고란 무엇일까?
새롭게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몰라서는 안되는 정보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한번에 알아보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거쳐야 하는 절차 중에서 사업용계좌 신고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이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수입의 입금 비용 지출 등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없는 일에 사용을 해선 안되고 여기서 말하는 지출은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중에서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의 경우 매출액이 일정하거나 전`문직 사업자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의무가 적용되며 프리랜서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타 개인 서-비-스에 해당되어 7천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업용계좌 신고의 직업군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변호사, 의료보건 등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개인사업자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법인사업자 또한 꼭 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과세당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하고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개시와 함께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기간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 추후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계좌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즉,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신고를 하는 절차는 세무소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서 간편하게 홈택스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실 분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신청/제출을 클릭한 후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고 계좌 개설 관리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입력 후 조회하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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