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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정확한 정보! 본문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정확한 정보!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외국사업자에 대한 법률 또한 굉장히 까다로우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반에는 외국인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서 도입되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진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확한 의미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외국법인 혹은 비거주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당해 용역이나 재화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특법 제107조 6항에 의거하여 당해 외국사업자의 1년 환급 금`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의 경우 30만원입니다.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이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할 경우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로 규정이 되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지방국세청장 혹은 대리인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만약 다음 해의 6월 30일을 경과한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해서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사업자 증명원, 거래내역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급을 받을 땐 신청한 지방국세청장이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리는 물론이고 관련이 되어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줍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권리는 본인이 아니면 그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세금을 그동안 열심히 낸 만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권리와 혜`택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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