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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우바늘 2019. 9. 27. 22:30

근로장려금 신청,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올해 5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지급을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부터 시행은 하고 있었지만 올해 5월부터는 20대 저소득층 가구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개별인증번호를 알 수 있는 개별안내문을 분실하였을 경우 문자로 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 또한 새롭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단독 가구인 경우 연간 총소득이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 6백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는 두가지로 알 수 있는데 정기 신청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배우자 혹은 신청자가 있다면 잊지말고 꼭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스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버리지 말고 안내문에 나와있는 정보로 ARS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했다면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청을 한다면 손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신청/제출을 클릭한 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일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작성한 후, 소득 명세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접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서명신청으로 언한다면 세무서에 방문을 해서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을 진행하신다면 장려금 심사가 시작됩니다.


작성한 서류와 첨부 서류 등을 심하해서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되고 9월에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