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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와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우바늘 2019. 8. 9. 20:22

원천세와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누구나 아는 것도 있고 이해가 빠른 용어도 있습니다만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원천세와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천세와 원천징수에서 말하는 원천세라는 것은 모든 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 (국세)와 지방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퇴직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천세와 원천징수 중에서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금/액 혹은 수입 금`액을 지원하는 사람이 지급을 할 때, 소득자에게 소득에 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만 지급을 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자 즉, 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 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원천세는 종업원의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예수하여 고용주가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프리랜서, 일용직 그리고 정규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꼭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번에는 원천세와 원천징수 신고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10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가산세의 경우 1인당 0.03%였지만 2019년에는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가산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며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자신 신고분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0.025%로 인하되었습니다.





오늘은 원천세와 원천징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상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수를 해야되는 대상 소득에 따라서 소득세율을 곱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대상 소득에 따라서 상이한 지방 소득세율을 곱한 지방 소득세를 합친 것이 바로 원천 세액의 총액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