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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계산,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여우바늘 2019. 6. 25. 17:31

개별소비세 계산,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자동차를 한번이라도 구/매해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내야하는 세금은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등록 면허세, 취득세, 부가세, 교육세,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개별소비세 계산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개별소비세 계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정확한 의미를 먼저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가 모든 품목에 같은 세율 10%로 붙은 보편적인 소비세라면 개별 소비세라는 것은 보통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특별한 품목에만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특별한 소비세를 말합니다.





개별소비세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부가가치세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소비세인 것은 물론이고 세금은 소비자가 요금으로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이것을 사업자가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치품, 전자기기, 골프장, 룸살롱, 나이트 그리고 승용차 등에 대한 것들로 많이 접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특정한 물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계산에 맞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자동차는 용도, 크기 등에 따라서 개별 소비세가 각기 다르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출고가를 기준으로 30%의 교육세, 5%인 개별 소비세 그리고 모든 금.액을 합한 후의 10%의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2000cc를 기준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는 동일하게 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금을 면제받는 차종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업용 차량, 중고차, 9인승 이상 승용 혹은 승합차, 경차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측에서는 2018년 7월부터 5%였던 것을 3.5%로 인하시켜서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정책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의 뜻은 세금이 인하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던 상태에서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 계산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효/과로는 차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많게는 200만원까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래의 차 값에서 1.831% 할`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를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꽤 많은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