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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알아볼까요?

여우바늘 2019. 6. 21. 18:59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외국사업자에 대한 법률 또한 굉장히 방대하고 까다로우면서 여러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 면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외국인 방문객 등 국내의 상/품을 늘리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지만 지금은 외교관과 외국 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위해서 대상이 확대된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용역이나 재화를 구.입하거나 제공을 받을 때 당해 용역이나 재화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 사업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기억을 해야되는 것은 조특법 제107조 6항에 의거하여 당해 외국 사업자의 1년 환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은 30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규정되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대리인 혹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을 해야합니다.





꼭 주의를 해야하는 것은 다음 해의 6월 30일을 경과했다면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 증명원,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한 필요합니다.


환급을 할 때는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이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당해 거래는 물론이고 관련이 되어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지만 잘 알기 힘든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지만 권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자신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세금을 열심히 낸 만큼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들은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