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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에 대한 정보 본문
부동산 증여세에 대한 정보
얼마전 국세청에서는 강남과 같은 집값이 가파르게 뛴 지역의 거래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증여세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실제로 포착을 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사주면서 부동산 증여세를 내지 않은 지도층 또한 잇따라 적발이 되었는데 국세청에 따른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나름 치밀하게 꼼수를 썼지만 오히려 세무조사를 당해서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기억을 해야되는 것은 바로 증여세 세율입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증여세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라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을 했을 때 취득한 사람에게 증여를 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증여재산 - 증여재산 공제액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증여를 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한 값이 바로 증여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시가로 평가를 하며 증여재산의 공제의 경우에는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졌다면 조금은 달라집니다.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만약 기간 안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원래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에서 7%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꽤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10 - 40%의 가산세를 내야하고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 기간에 따라서 1일마다 0.03%의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여러가지 서류들이 필요한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서 쉽게 작성 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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