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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정보 본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정보
요즘 사람들은 현금보다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현금 거래를 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하는데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법인 혹은 개인 중에서 약사업, 수의업, 의료업, 전`문직 개인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이 요건은 해당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만약 기간내에 가맹점에 가입을 하지 않다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포함하는 미 가입기간의 수입기간의 1%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공식으로 알려드리자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X미가입기간/365
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에도 발급시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발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용역 혹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받았을 때, 발급을 해야하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용역 혹은 재화 거래의 취소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무발급 대상 외의 현금거래를 할 때는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발급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하지 않아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받았을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 받은 건별 미발급금`액의 각 5%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5천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의무발급 대상 외의 현금거래라는 것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미만의 거래 그리고 의무발급업종 외의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현금거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인 용역 혹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되는 상황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 종이세금계산서라면 따로 발급을 해야하고 전자세금계산서라면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본인도 모르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적용이 되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기억해서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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