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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은 어떻게 해요?

여우바늘 2019. 5. 17. 13:58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은 어떻게 해요?








연말정산인 큰 태풍이 지나간 시점인 지금은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자 또한 조금의 여유를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글 속에서 영수증 등록이라는 것이 연말정산 공제에 크게 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현금 영수증과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는 물론이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현금 영수증이라는 것은 가맹점과 같은 곳이 소비자에게 카드가 아닌 현금을 받았을 경우 공급자 측에서 소비자에게 발급을 하는 일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급자의 경우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것을 소비자가 구/매할 경우 공지를 통해서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도 모르고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영수증을 발행한 일반과세자에 해당이 된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음식이나 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6%에 해당이 됩니다.


게다가 개인사업자가 전화를 해서 5천원 미만의 금`액을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물건과 같은 것을 구/매할 때는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1년간의 매/출이 4800만원 이상에 해당해도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또한 발행하지 못합니다.


복잡한듯 하면서도 한번 이해를 하면 평생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것들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접속한 뒤에는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보이는 화면에서 조회/발급이라는 항목을 볼 수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 바뀐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정말 많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수증과 관련된 탭에 현금 영수증 발급 수단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이후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항목에서 휴대전화 번호 등록 및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등록을 시키는대로 진행을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를 지출증빙 귀속 사업자로 등록을 해두시면 소비자 발급 수단으로 지출증빙 및 소득공제 영수증을 모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의 경우 컴퓨터 혹은 핸드폰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설치가 되어있다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