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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같이 알아볼까요? 본문
상속세 면제한도, 같이 알아볼까요?
사람들은 상속을 받을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럽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대가로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에서 상속의 정의부터 알아보자면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의무와 권리의 일체를 이어주거나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의무일체와 권리를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 유증 및 사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면제한도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속이라는 것은 친족의 재산을 물려받는 행위이며 상속세라는 것은 그에 따른 세금이라는 것인데 상속세의 경우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금`액에 대한 상속세 면제한도가 존재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배우자가 없고 자식이 있다면 5억까지,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없다면 7억까지, 배우자와 자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10억까지 상속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세 면제한도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부과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상속세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공제는 -1000만원, 10억까지는 30% 공제는 -6000만원, 30억까지는 40% 공제는 -1억 6000만원, 30억 초과는 50% 공제는 -4억 6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을 넘겼다면 5억의 20%인 1억 그리고 기본공제 1000만원을 받는다면 9000만원이 상속세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는 순위로는 첫번째가 직계자식 혹은 배우자이고 두번째는 직계부모 혹은 배우자 그리고 세번째가 바로 형제자매입니다.
즉, 배우자와 자식이 가장 우선순위이며 자식이 없다면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이나 배우자 모두 없다면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나눠서 갖는 것입니다.
유산 상속비율의 경우 배우자가 자식보다 50% 더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만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가족이 모두 동의한다면 1인에게 모두 상속을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상속이 될 재산이 35억이라고 사정된다면 배우자는 15억, 자식 1은 10억, 자식 2는 10억 순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자식의 경우 아들딸은 물론이고 첫째 둘째 또한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사망자가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6개월입니다.
만약 3월 13일에 사망을 했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후인 9월 31일까지 진행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해외로 되어있는 경우에만 6개월이 아닌 9개월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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