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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궁금하다면?

여우바늘 2019. 5. 14. 20:27

종교인 과세, 궁금하다면?








최근 종교와 관련된 영화들이 개봉을 하면서 각종 다양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부터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왔는데 실제로 이 규정은 여러가지 상황이 변하면서 2018년부터 입법화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교인 과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과세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종교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인의 경우 다른 사람들처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시지만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을 통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교의식과 같은 활동에 관련해서 종교 단체로부터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종교에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퇴직을 할 경우 종교단체로부터 지급을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비과세 소득과 기타소득 금/액의 계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의 비과세 대상으로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계산법으로는



기타소득금`액=종교관련 종사자가 해당과세기간에 받은 금/액-필요경비



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경비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 또한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고 해당되는 종교인의 소득 또한 종합과세, 분리과새, 연말정산, 원천징수가 모두 존재합니다.


이때 원천징수가 예외되는 상황이 있는데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 기타소득 혹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도 다른 기타소득과 동일하게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치만 기타소득 분리과세 규정에 의거하여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기타소득 금/액과 기타소득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분리과세소득-비과세소득-필요경비 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바로 기타소득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점이 있는데 종교인 과세의 경우 종교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 목사님, 신부님에게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평소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겪고 계신다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