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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놓치지 마세요! 본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놓치지 마세요!
2018년은 물론이고 올해 또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여러곳에 지출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신 경우가 많겠지만 인건비와 같이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비`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건비의 경우 회사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증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된다면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회사 경비에 대한 지출 증빙으로 활용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과셰자료로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지급명세서라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경우 소득 종류에 조금씩 다른데 사업소득, 퇴직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하며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마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일용근로소득에 속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기에 따라서 다시 나뉘게 됩니다.
1/4분기라면 4월 10일까지, 2/4분기라면 7월 10일까지, 3/4분기라면 10월 10일까지 4/4분기라면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 5월 16일이 기준이 되었을때 지급명세서를 7월 10일까지 제출을 완.료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알지 못하고 있었거나 고의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깜빡을 했거나 상관없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 또한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하는 지연제출은 미제출 지급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급명세러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지급금`액의 1%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가산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당 해 귀속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가산세까지 반영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별로 제출기한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서 정확한 기한내에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에 신설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내용은 검색을 통해서 보시거나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을 위하여 나중에 따로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하면서도 간단하게 소득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제출 기한은 물론이고 제출을 해야하는 대상자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명확하게 불류하고 이`익은 가능한 많이 그리고 손해는 가능한 적게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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