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재테크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무엇일까? 본문

경제.재테크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무엇일까?

여우바늘 2019. 9. 23. 22:00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무엇일까?








원칙상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각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사업장 별로 매출이 다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물론이고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납부를 해야하지만 환급은 나중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라는 것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면을 보완하기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의하여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과세를 한다는 의미이며 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사무소 또는 본점에서 한번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주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하고 부가세에 대해서 일괄납부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는 물론이고 신고까지 주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또다른 장점으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주 사업장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점은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1개만 존재하는 것이며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본점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신규 사업가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단계에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으며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의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과세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본점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세 신청을 한 상태에서 다시 각 사업장 별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신고서를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업가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져와봤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진행한다면 업우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지니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