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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 본문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
종교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건이 기사화 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거부터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2018년부터는 입법화가 확정되었는데 오늘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종교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은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종교 단체로부터 얻은 소득을 바탕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을 해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을 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 복잡하게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종교인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며 크게 기타소득 금액과 비과세 소득 계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며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 또한 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의 경우 종합과세, 원친징수, 연말정산, 분리과세가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예외되는 상황이 있긴한데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의 소득도 다른 기타소득과 동일하게 종합과세가 되긴 하지만 기타소득 분리과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타소득과 기타소득 금액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과세는 종교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부, 목사, 스님이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잘못 알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보로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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