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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언제일까? 본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언제일까?
법인세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찾아오는 사건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상반기 기업 세무 관리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선 안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거래단계별로 재화 혹은 용역에 생성되는 마진 즉, 부가가치에 부과가 되고 있는 조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접세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화 혹은 용역의 최종 가`격에서 10%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로는 납세의무자가 국내에서 영리목적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수입자, 법인, 개인 등이 있는데 과거에는 13%였지만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매우 강해서 10%로 내린 것은 물론이고 탄력운영제 또한 없앴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알고 잊지 못한다면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고 이 사실 말고도 또다른 것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를 할 때마다 생기는데 연령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중에서도 파급력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간접세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부담이 적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가 존재한다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는 물론이고 납부까지 완.료가 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4회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2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는 없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예정은 4월 25일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납부한 세금의 절반에 해당되는 고지세액을 예정신고 전까지 꼭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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