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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조사, 세목은 뭐가 있을까?

여우바늘 2019. 9. 16. 17:55

부동산 세무조사, 세목은 뭐가 있을까?








국세청에서는 2018년부터 강남 집값 과열 지역의 부동산 세무조사를 심상치 않게 진행을 하여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금출처조사입니다.





부동산 세무조사에 매번 등장하는 자금출처조사라는 것은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여러가지 정보를 토대로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힘들 경우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세무조사는 곧 자금출처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세무조사으로 인해서 추징이 될 수 있는 세목은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것들이 어떠한 경우에 추징이 될 수 있는지 세목별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용되는 자금의 출처가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의 매`출 누락에 의한 부외자금으로 확인이 되었을 경우 추징이 가능합니다.


이 세목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꼼꼼하게 읽어본 후 완`벽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제 양도가액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서 차액에 대한 추징이 가능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자금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금`액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추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의 경우 3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두번째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등의 경우가 있으며 세번째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징입니다.





지금까지 추징이 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 이전에 자금 원천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