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부가가치세신고기간
- 사랑하는이유
- 부부권태기극복방법
- 단거리연애
-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
- 다주택자양도세중과
- 미처분이익잉여금
- 법인세중간예납
- 외국사업자부가가치세환급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자금출처조사소명
- 연말정산누락
- 2019년법인세율
- 헤어질때여자가우는이유
- 사업자미등록
- 현금매출누락
- 증여세세무조사
- 일감몰아주기증여세
- 소비자신뢰지수
- 남자친구와재회
- 원천세가산세
- 기대고싶은사람
- 외로움을견디는방법
- 이별후마음정리
- 종합소득세분납
- 사업용계좌신고
- 산업공동화
- 소개팅대화주제
- 사랑타이밍
- 조세불복신청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종교인과세 (2)
별별재테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보! 종교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건이 기사화 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거부터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2018년부터는 입법화가 확정되었는데 오늘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종교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은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종교 단체로부터 얻은 소득을 바탕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을 해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을 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
경제.재테크
2019. 9. 25.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