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미등록, 알아두면 좋아요!
사업자 미등록, 알아두면 좋아요!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업자를 꼭 등록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무.조.건.적으로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업자 미등록을 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불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개인적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물건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물건을 판`매하다가 주변의 탈세 제보와 같은 일일로 인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여러가지 사업자 미등록 불이/익이 있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섯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두번째는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세번째는 매입세액불공제, 네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다섯번째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있습니다.
첫번째의 경우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하는데 하지 않을 경우 개시일부터 신청을 한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한계액의 1%가 부과됩니다.
두번째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가 아니고 타인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발각되면 적용이 되는 것인데 첫번째와 동일하게 개시일로부터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1%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과 관련된 부품을 구.입하였지만 20일이 지나서 등록을 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네번째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이로 인해서 미발급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 협력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 미등록일 경우 정말 많은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일일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만 등록이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납부해야되는 세금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다고 더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절세를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올바른 기간에 꼭 신청 및 납부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숙지해서 꼭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