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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우바늘 2019. 6. 13. 22:04

신용카드 소득공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알려드릴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주제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생활을 영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카드없이 핸드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현대인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편리하다는 특징도 있지만 카드 사용량에 비례하게 여러가지 혜.택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활에 더 밀접한 소비로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또한 수립 및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공제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정확한 의미로는 급여액과는 전혀 상관없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5%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도 또한 존재하는데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300만원이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해서 추가 한`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40%가 적용되고 있으며 공연 관람 및 도서구입의 경우에는 3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항목별로 1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공연과 도서의 경우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져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사용액이지만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녀 학비 해외 카드 사용, 상품권 구입비, 보장성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신차 구입 비/용 등은 대상이 아니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9년 3월 13일을 기준으로 3년 연장시키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확정이 나기 전까지 개편 축소 혹은 폐지 논란도 있었어서 정말 많은 직장인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결국은 3년 연장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남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안이 결정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년 연장이 되었지만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는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거나 수중에 현금이 없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