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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우바늘 2019. 6. 5. 20:59

법인세 중간예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굳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해도 법인세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단어 자체는 생소하고 무겁게 들릴 수는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라는 것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업연도 개이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설정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12월 말 법인의 경우에는 1.1-6.30을 중간예납 기준으로 해서 8.31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9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가지만 알려드리자면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당해 사업연도 중에서 신설법인, 중간예납기준에 휴업과 같은 이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법인들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와 다른 기준에 속하는 대표님들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계산하는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서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 세액이 없어야 하며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를 해야합니다.





전년도 법인세 산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2019년 9월 2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한 안에 중간결산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인터넷을 활용해서 신고 및 전송이 가능하고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서 직전연도 기준으로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