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미등록, 알아볼까요?
사업자 미등록, 알아볼까요?
요즘은 개인의 계정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탈세와 관련된 것들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사업자 미등록 상태라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총 다섯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매입세액불공제,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있습니다.
첫번째의 경우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 협력을 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에 선정됩니다.
두번째는 사업자 미등록 상태이기 때문에 발행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로 인하여 미발급 2%의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세번째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과 관련된 부품을 구입했지만 20일이 지나서 등록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번째는 타인의 명의로 등록해서 사업하다가 걸리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마지막은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1%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오랫동안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과세관청 측에서는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만 알 수 있는데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보고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원래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절세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때 다 내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토대로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