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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알아볼까요?

여우바늘 2019. 8. 31. 10:00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알아볼까요?








부/동/산과 동일하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 생각보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기억해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정보 중에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라는 것은 주`식과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시가 총액 합계액이 15억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라는 것은 주/식발행 법인의 결산월을 말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경우 대부분 12월 말 결산법인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3월 말 혹은 6월 말 결살법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주주를 판단하기 전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발행 법인의 결산월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상장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넥스, 코스닥,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거래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두가지 거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장내거래와 장외거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친구끼리 주식을 계좌 대체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장외거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외거래의 경우 구분없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장내거래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반기마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상반기 매/매로 생긴 경우에는 8월 말까지 그리고 하반기 매`매로 생긴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특히, 손실 매`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양도차손으로 예정신고를 해야만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